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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격차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의도와 노력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하여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할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개선된 규정 중 하나는 임금상한선을 설정하여 월급 총액이 500만원이 넘는 소위 고소득자들은 가입이 어려워졌으며, 고졸 가입자가 만약 주간의 대학에 입학하여 다닐 경우,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연령과 학력은 2년형과 3년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형에서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3년형에서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제외 제한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만들기 정말 좋은 지원제도이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번 가입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역시 가입하기 힘듭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한이 되는 몇가지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가입대상인지 가입이 불가능한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 시, 먼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서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쳐서 가입을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 월급 이외의 돈이 들어온 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의 단점은 아니지만 회사입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포함된 금액을 채용공고에 연봉이라고 올려서 지원자들을 기만하는 경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공고에 올리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형은 2년간 근속시 공제금 1,600만원과 추가적으로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3년형은 3년간 근속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업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는일을 하고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3년형을 선택하여 목돈을 모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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