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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신분에서는 돈 조금 쓰는게 그렇게 눈치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취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미취업자들에게 서울시 청년수당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단은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한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로 시행되어 왔으며,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쳥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지원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년수당의 사용처

(1)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2)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3)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4)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지급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수당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될까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4.1(오전9시)~4.15(오후6시)입니다.

신청은 새롭게 개편되는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청년포털은 3.26 오픈한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ex. 2019.3월 공고 시, 1984.03. ~ 2000.03. 출생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1) 2017년, 2018년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2)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3) 주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사업 참여중인 자

  - 정부(고용노동부)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수급)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45,305원 이상, 직장 226,441원 이상 (2019년 4인 가구 기준)



이러한 청년수당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사실 돈이 없을 때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과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 부담되고 싫어지는데 지원되는 몇개월 동안 만이라도 부담 없이 취업 준비하여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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