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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라는 말을 직장이라면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있어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심지어 자신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회사에 요청하지 못하고, 회사 또한 적극적이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발생기준

1년동안 계속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유급휴가를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발생기준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했을 때, 1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전체 근로일수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와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을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개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유급휴가의 경우 만 1년동안 근로했을 때의 연차 15일에서 예전에는 차감했으나, 개정이 되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17530일 이후의 입사자부터는 이러한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연차 일수의 증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여 입사 3년 차가 되었을 때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럼 언제 최대 연차 일수를 받게 될까요. 바로 입사 21년차 입니다.

 

왜냐하면 1년차때 15, 3년차때 16,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니 18년동안 9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입사 21년차 및 이후 근로자들은 2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가 소멸했으면 다음달에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851일에 한달 개근을 하여 연차 휴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휴가는 다음 년도 19430일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미사용 했을 경우에는 195월 급여에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지급일을 미루지 않고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어서 지급하면 임금체불 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급휴가 있는 것을 회사의 회계연도 말일이나 특정 시점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했다면 앞에서 말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무엇일까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원래대로라면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에 이러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란 연차휴가 사용 유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열흘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의 일수를 모두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을 때 사용시기를 직접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 안 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 = 1일분의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한달에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200만원 이라면,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209로 나는 9,569(2,000,000/209)이 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여기에 1일의 근로시간인 8을 곱한 76,555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만 확인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휴가 안 쓰고 고생했다고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당당히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므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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