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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모든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이직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작성해야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근로계약서 상에 노동에 대한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개시일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약속이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규직,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사업주 두 사람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부당해고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알고계셔야 하고요.



아르바이트 부당해고를 자신이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작성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전달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되면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한 다음 부당해고로 결정나면 다시 복직을 하거나 복직할 마음이 없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 받은 시점까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이번에 발표된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을 하면 66,800원 정도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하면 1,745,150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된다면 고용노동부(Tel. 1350)로 전화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미만보다 적게 지금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먼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좌측 상단의 민원정보의 분야별 민원을 누릅니다. 그 다음 화면 중간에 보이는 근로기준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근로기준의 임금 목록에서 임금체불진정서 라는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해당 항목을 누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민원마당 신청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파일은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때 사용하시는 것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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